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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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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7.1.) 안내
등록일
2021-07-0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서동희 
전화번호
062-975-6346 
근로자 건강진단 유예안내('20.11.18.) 기준에 따라 유예 중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21.7.1일로 종료하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기준('21.7.1)을 적용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을 알려드리오니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붙임_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 7.1일부터 적용).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