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홍보
등록일
2021-06-30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상호 
전화번호
062-609-8662 
 중앙재난안대책본부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2021.7.1.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21.7.1.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단계전환 기준 및 감염유행 추이와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단계 조정(1~3단계)이 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 시설 및 업종의 집합금지를 포함하여 시설별 수칙의 조정도 가능토록 함
** 방역수칙 위반 시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및 방역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개편된 거리두기 지침 등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협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붙임2)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4)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5)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6)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단계별 조치포함.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8)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설수칙 홍보자료.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