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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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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등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1-02-19
- 담당부서
- 노사상생지원과
- 담당자
- 김상미
- 전화번호
- 062-975-6308
1. 우리나라는 국민의 건강한 삶,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고자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주52시간제를 도입하였습니다.
2. 주52시간제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부여된 1년 간의 계도기간이 '20년 종료되었고,
- '21.7월부터는 5~49인 기업에 대해서도 주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정부는 주52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① 5~49인 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도 여전히 주 52시간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② 50~199인 사업장을 지원하는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 ③ 200~299인 사업장을 지원하는 노무관리지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 컨설팅 지원 등 관심 있는 사업장은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팩스(062-975-6329)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 3.31까지, 근로조건자율개선 신청사업장 및 노무관리지도 신청사업장은 2.26(금)까지 선착순)
붙임: 1.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신청서(5~49인기업) 1부.
2. 노무사 연계 신청서(5~49인기업) 1부.
3. 근로조건자율개선 신청서(50~199인기업) 1부.
4. 노무관리지도(200~299인기업). 끝.
□ 주 52시간제 시행일(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300인 이상 기업 : 2018.7.1. ※21개 특례업종은 2019.7.1.부터 시행 -50∼299인 기업 : 2020.1.1 - 5∼49인기업 : 2021.7.1 ※5∼29인 기업은 2022.12월까지 노사합의 시 추가 8시간 可 |
2. 주52시간제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부여된 1년 간의 계도기간이 '20년 종료되었고,
- '21.7월부터는 5~49인 기업에 대해서도 주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정부는 주52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① 5~49인 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도 여전히 주 52시간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② 50~199인 사업장을 지원하는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 ③ 200~299인 사업장을 지원하는 노무관리지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①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5~29인 기업) - 지원내용 : 근로감독관, 노무사의 사업장 현장 방문 등 무료 상담 및 컨설팅 ②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50~199인 기업) - 지원내용 : 공인노무사가 대상 사업장에 방문하여 법 준수 여부를 점검 후 법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 결과까지 확인, 주 52시간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 - 인센티브 등 : 참여 사업장은 ‘20년 장시간 근로감독 면제 ③노무관리지도(200~299인 기업) - 지원내용 : 근로감독관이 직접 대상 사업장을 방문하여 주 52시간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노무관리 실태 전반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지도 - 인센티브 등 : 참여 사업장은 ‘20년 장시간 근로감독 면제 |
4. 컨설팅 지원 등 관심 있는 사업장은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팩스(062-975-6329)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 3.31까지, 근로조건자율개선 신청사업장 및 노무관리지도 신청사업장은 2.26(금)까지 선착순)
* 5~29인 기업 : 붙임1(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신청서), 붙임2(전문가 컨설팅 신청서) 작성 제출 * 50~199인 기업 : 붙임3(근로조건자율개선 프로그램신청서) 작성 제출 * 200~299인 기업 : 붙임4(노무관리지도 신청서) 작성 제출 |
붙임: 1.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신청서(5~49인기업) 1부.
2. 노무사 연계 신청서(5~49인기업) 1부.
3. 근로조건자율개선 신청서(50~199인기업) 1부.
4. 노무관리지도(200~299인기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