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 2020-08-19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상호
- 전화번호
- 062-609-8662
코로나19로 인해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입국금지 등의 사유로 출국하지 못하는 외국인(E-9,H-2)을 대상으로 생계 지원을 위한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20.8.19.(수)부터 시행
□ 출국만기보험 담보 대출 제도 개요
○ 적립 보험료의 50% 내에서 외고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할 경우 담보 대출
* 사유: 근로계약 종료 후 질병 등으로 4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한 경우, 상해 등으로 계속 근무가 부적합 하나 다른 사업장 근무는 가능한 경우
○ 대출 이자는 연 3%* 고정금리로 매월 대출이자 납입없이 대출기간 만료일**에 원리금 일시 상환
* 사업장 변경(또는 퇴직)후 계속 적립 시 보험사에서 적립이율 1.5%를 지급하므로 실 대출이자는 1.5%
** 대출기간은 외국인의 출국일까지(출국만기보험 지급사유 발생(출국)시, 최대1년)
□ 담보 대출 사유 확대에 따른 주요 내용
○(대상) ‘20.2.1.이후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고 항공기 감편 등으로 출국이 어려워 법무부로부터「출국기간 유예」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E-9, H-2)
○(신청절차) 대상자는 “출국기한유예허가통지서” 및 관련 서류(신청서, 통장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를 구비하여 삼성화재 외국인보험 콜센터(☎ 02-2261-8400/ FAX 0505-161-1421)에 문의 및 대출 신청
< 담보대출 신청 및 수령 흐름도 >
담보대출 신청(외국인근로자 출국기간 유예 허가 후) ▶ 신청서 심사 및 지급(보험사업자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
□ 운영기간 : ’20.8.19.(수) ~ 별도 통지 시
□ 출국만기보험 담보 대출 제도 개요
○ 적립 보험료의 50% 내에서 외고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할 경우 담보 대출
* 사유: 근로계약 종료 후 질병 등으로 4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한 경우, 상해 등으로 계속 근무가 부적합 하나 다른 사업장 근무는 가능한 경우
○ 대출 이자는 연 3%* 고정금리로 매월 대출이자 납입없이 대출기간 만료일**에 원리금 일시 상환
* 사업장 변경(또는 퇴직)후 계속 적립 시 보험사에서 적립이율 1.5%를 지급하므로 실 대출이자는 1.5%
** 대출기간은 외국인의 출국일까지(출국만기보험 지급사유 발생(출국)시, 최대1년)
□ 담보 대출 사유 확대에 따른 주요 내용
○(대상) ‘20.2.1.이후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고 항공기 감편 등으로 출국이 어려워 법무부로부터「출국기간 유예」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E-9, H-2)
○(신청절차) 대상자는 “출국기한유예허가통지서” 및 관련 서류(신청서, 통장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를 구비하여 삼성화재 외국인보험 콜센터(☎ 02-2261-8400/ FAX 0505-161-1421)에 문의 및 대출 신청
< 담보대출 신청 및 수령 흐름도 >
담보대출 신청(외국인근로자 출국기간 유예 허가 후) ▶ 신청서 심사 및 지급(보험사업자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
□ 운영기간 : ’20.8.19.(수) ~ 별도 통지 시
첨부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