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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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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불체자 대상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안내, 자가격리확인서 제출관련 안내문
- 등록일
- 2020-05-15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상호
- 전화번호
- 062-609-8662
안녕하세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입니다.
붙임은 자가격리확인서 안내문과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문을 13개국어(라오스, 동티모르 제외) 로 번역한 것입니다.
* 베트남, 필리핀(영어), 태국, 몽골, 인니, 스리랑카, 중국, 우즈벡, 파키스탄, 캄보디아, 네팔, 방글라데시, 미얀마
붙임 내용을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사항을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는 확인 후 사업장에 게시 및 외국인근로자에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