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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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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체자 대상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안내, 자가격리확인서 제출관련 안내문
등록일
2020-05-15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상호 
전화번호
062-609-8662 
 
안녕하세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입니다.
 붙임은 자가격리확인서 안내문과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문을 13개국어(라오스, 동티모르 제외) 로 번역한 것입니다.
 * 베트남, 필리핀(영어), 태국, 몽골, 인니, 스리랑카, 중국, 우즈벡, 파키스탄, 캄보디아, 네팔, 방글라데시, 미얀마
 붙임 내용을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사항을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는 확인 후 사업장에 게시 및 외국인근로자에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첨부파일 13개국어-(외국인 대상)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zip 다운로드
  • 첨부파일 13개국어-자가격리 확인서 안내문.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