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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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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 보건관리 전문기관 종사자의 직무교육 이수 안내
등록일
2016-11-0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공현정 
전화번호
062-975-6334 
O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및 부칙 제5조
 
O 2016.10.28. 시행된 위 관련 조항에 따라, 앞으로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의 종사자도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현재 재직 중인 종사자는 2017.10.27.까지 직무교육(보수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2016.10.28. 이후에 채용한 종사자는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신규교육)을
    이수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종사자 직무교육에 대한 문의는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교육원(052-703-03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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