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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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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인증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안내
등록일
2016-09-26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류선자 
전화번호
062-609-8812 
 





    2016년 인증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안내     
 
 1. 근거 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보고 등)
          - 사회적기업은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2. 이에  따라,  붙임의 사업보고서 매뉴얼을 참조하여 2016년 10월 31일(월)까지 사업
             보고서를 제출 (지원기관 대면실사 확인서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2016년 6월 말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
    - 제출기한: 2016년 10월 31일(월)까지
    - 접수기관: 지방노동관서(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 제출방법: 온라인(통합정보시스템) 및 오프라인 접수.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