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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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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6년 인증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안내
- 등록일
- 2016-09-26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류선자
- 전화번호
- 062-609-8812
2016년 인증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안내
1. 근거 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보고 등)
- 사회적기업은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2. 이에 따라, 붙임의 사업보고서 매뉴얼을 참조하여 2016년 10월 31일(월)까지 사업
보고서를 제출 (지원기관 대면실사 확인서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2016년 6월 말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
- 제출기한: 2016년 10월 31일(월)까지
- 접수기관: 지방노동관서(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 제출방법: 온라인(통합정보시스템) 및 오프라인 접수. 끝.
첨부
- 2016년 10월 제출용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매뉴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