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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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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개용 내용 안내
등록일
2016-02-2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찬섭 
전화번호
062-975-6333 
최근에 산업안전보건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 50인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고용 또는 기관 위탁(2016.10.28.부터 2019년까지 규모별 단계적 적용)
- 불가항력 또는 발주자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단된 경우 시공자의 요청에 의해 공기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발주자에 의무 부과(2016.10.28. 이후 계약공사부터 적용)
- 석면조사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합리화 : 공사금액의 5%기준으로 차등화(2016.2.17.부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 시기 명확화(2016.2.17.시행)
- 계단 안전난간대 설치 방법 개선(2015.12.31.시행) 등
여러가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붙임 개정내용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