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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등록일
2014-05-19 
담당부서
부정수급조사과 
담당자
박철민 
전화번호
062-609-8803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자진신고 기간 : 2014.5.1. ~  5.31.(1개월간)

  - 부정수급 사례 : 취업(일용직, 시간제)사실 또는 부업에 의한 소득 미신고, 사업개시(사업등록) 사실 미신고 등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받은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 만큼의 추가징수, 실업급여 중지, 형사고발 등 불이익

  -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 형사고발 면제

  - 자진신고 방법은 광주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를 방문하여 신고 또는 우편 및 팩스로 접수
    ※ 주소 : 광주 북구 금남로 121번길,  팩스 : 062-712-450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 062-609-8802~8808)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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