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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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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정정신고서 및 확인서
- 등록일
- 2014-04-10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김인숙
- 전화번호
- 062-609-8612
사업장에서 1개월 미만의 1일 단위 고용계약을 하고 근로한 일용 근로자에 대해
고용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 신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기 신고한 일용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첨부한 1. 정정신고서 2. 확인서 3. 증빙자료를
현장 관할 고용센터로 팩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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