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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서면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 안내
등록일
2014-02-04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062-975-6435 

근로기준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 없이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붙임  1.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각 1부.
        2. 서면근로계약과 교부 리플렛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