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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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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서면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 안내
- 등록일
- 2014-02-04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3과
- 담당자
- 김소연
- 전화번호
- 062-975-6435
근로기준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 없이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붙임 1.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각 1부.
2. 서면근로계약과 교부 리플렛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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