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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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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치과기공소 안전보건관리 안내(베릴륨 취급 등)
- 등록일
- 2011-09-1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양민호
- 전화번호
- 062-975-6338
ㅇ 최근 일부 치과기공소에서 발암물질인 베릴륨이 함유된 보철재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치과기공소 근로자의 건강과 작업환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베릴륨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규정한 1급 발암성 물질이며 중량비율 1% 초과시 허가대상 물질로서 제조·사용 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이에 치과기공소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를 참고하시어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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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안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