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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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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치과기공소 안전보건관리 안내(베릴륨 취급 등)
등록일
2011-09-1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양민호 
전화번호
062-975-6338 

ㅇ 최근 일부 치과기공소에서 발암물질인 베릴륨이 함유된 보철재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치과기공소 근로자의 건강과 작업환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베릴륨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규정한 1급 발암성 물질이며 중량비율 1% 초과시 허가대상 물질로서 제조·사용 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이에 치과기공소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를 참고하시어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