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반듯한 시간제일자리 창출」지원제도 일부개정 안내
- 등록일
- 2011-04-05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김성호
- 전화번호
- 062-609-8657
<홈페이지 알림의 장-알림>에 등재된 기존 지원제도 내용 중 일부 개정된 사항이 있기에 알려드리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연장근로 인정범위 : 근로자의 동의하에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의 10% 범위 내 허용(월 5회 한도)
- 지원한도 인원 :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대해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수의 30%까지 확대, 그 밖의 사업장은 15% 한도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붙임 자료 참조
첨부
- 사업장 홍보자료(제도개요-신청서식).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