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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반듯한 시간제일자리 창출」지원제도 일부개정 안내
등록일
2011-04-05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김성호 
전화번호
062-609-8657 
 
<홈페이지 알림의 장-알림>에 등재된 기존 지원제도 내용 중 일부 개정된 사항이 있기에 알려드리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연장근로 인정범위 : 근로자의 동의하에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의 10% 범위 내 허용(월 5회 한도)
- 지원한도 인원 :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대해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수의 30%까지 확대, 그 밖의 사업장은 15% 한도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붙임 자료 참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