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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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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조치 안내
등록일
2021-12-0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창주 
전화번호
062-975-6397 
1. 매년 12월~3월은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에 취약한 옥외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되고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21.12월~'22.3월)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가이드」를 첨부하오니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 현장에서는 미세먼지 예방가이드에 따라 옥외작업 근로자에게 마스크 지급 및 착용 지도, 민감군에 대한 중작업 단축 또는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동안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 현장에서는 미세먼지 발생 상황을 수시확인하여 단계별 조치사항을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가이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