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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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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0인~299인 제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 제출요청 및 현장컨설팅 신청안내
등록일
2021-10-01 
담당부서
광역중대재해관리과 
담당자
서재영 
전화번호
062-975-6349 
○ 2022. 1. 27.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 이에, 50인~299인 제조업 사업주께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해 자율진단을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붙임 2 서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는 중소 제조업체 등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붙임 1 파일)을 제작하였으며,
  -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으로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 등의 현장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장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붙임 3 서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0인~299인 제조업은 자율진단표 반드시 제출, 컨설팅 희망 사업장은 컨설팅 신청서 추가 제출
※ 제출기한: 2021. 10. 19.(화)

- 문의 및 제출처: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서재영 근로감독관(전화 062-975-6349, 팩스 0508-8230-1097, 메일 seo2252@korea.kr)
 
첨부 : 1.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1부.
        2.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 서식 1부.
        3.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컨설팅 신청서 서식 1부.
첨부
  • 첨부파일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서식).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컨설팅 신청서(서식).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