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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취업규칙(변경) 신고서 서식 및 표준 취업규칙(안) 게시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정시현 
전화번호
062-975-6448 
등록일
2024-07-16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 필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 부는 적법한 취업규칙제도의 운영과 소규모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 지원 등을 위해 사업장에서 활용 및 참고 할 수 있는 "표준 취업규칙"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함에도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첨부된 표준취업규칙(안)을 참고하여 각 사업장 실정에 맞게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취업규칙 신고서 작성 후 우리 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규칙 제출지: (우)6101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1110-1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층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전자민원(취업규칙 신고서) 접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