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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예시)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심창주
- 전화번호
- 062-975-6339
- 등록일
- 2019-07-24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밀폐공간 작업시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①출입금지 표시, ②공기상태 측정, ③환기, ④감시인 배치, ⑤긴급 구조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 등에서 활용가능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예시) 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 등에서 활용가능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예시) 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