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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발생 보고 양식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창의 
전화번호
062-975-6336 
등록일
2015-07-06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고 경위 등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지체없이 팩스로 보고 해야 합니다.
첨부
  • 첨부파일 【별지 제9호서식】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0)중대재해_발생보고(제조업등).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