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간부모시는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26-07-0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송미영 
전화번호
063-450-0514 
행동강령 위반 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기간: '26.7.1. ~ 8. 31.(2개월)

- 신고대상: 간부모시는 날,  간부 모시는 날 운영에 수반되는 행동강령 위반 행위,
                  그 외 계약업체 등에게 직무 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등
                  (단 욕설,폭언,인격모독,따돌림, 성희롱, 인사고충 등 직장 내 괴롭힘 제외)

- 신고방법: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 우편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도움5로20, 정부세종청사 7동)

 
첨부
  • 첨부파일 관행적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포스터.jpg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