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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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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간부모시는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26-07-0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송미영
- 전화번호
- 063-450-0514
행동강령 위반 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기간: '26.7.1. ~ 8. 31.(2개월)
- 신고대상: 간부모시는 날, 간부 모시는 날 운영에 수반되는 행동강령 위반 행위,
그 외 계약업체 등에게 직무 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등
(단 욕설,폭언,인격모독,따돌림, 성희롱, 인사고충 등 직장 내 괴롭힘 제외)
- 신고방법: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 우편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도움5로20, 정부세종청사 7동)
- 기간: '26.7.1. ~ 8. 31.(2개월)
- 신고대상: 간부모시는 날, 간부 모시는 날 운영에 수반되는 행동강령 위반 행위,
그 외 계약업체 등에게 직무 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등
(단 욕설,폭언,인격모독,따돌림, 성희롱, 인사고충 등 직장 내 괴롭힘 제외)
- 신고방법: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 우편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도움5로20, 정부세종청사 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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