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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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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식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안내('25. 12. 1.시행)
등록일
2025-12-0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유안 
전화번호
063-450-0512 
질식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관내 사업장에서는 붙임 1, 2를 참고하여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식사고 예방 핵심 안전보건규칙 개정(’25.12.1) 주요내용]
 1.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장비 지급의무 명시
 2. 측정결과 기록ㆍ보존
 3. 사고 발생 시 119 우선 신고
 4. 밀폐공간 위험성 숙지ㆍ교육 강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