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 등록일
- 2025-07-16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황윤훈
- 전화번호
- 063-450-0547
<사업장 대응지침 제공 배경>
□ 장마가 조기 종료되고 서울 낮 최고기온 37.1도(7.8.), 117년 만에 7월 상순 기온 역대 최고치, 폭염 확산
ㅇ 앞으로도 여름철 폭염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
□ ’24.10.22. 여야 합의로 폭염을 건강위험 요인으로 명확히하고, 사업주의 보건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ㅇ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구체적인 보건조치 사항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25.7.17. 공포 및 시행)
ㅇ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현장 여건에 맞는 온열질환 예방체계를 마련하여 근로자가 폭염에서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할 필요
□ 장마가 조기 종료되고 서울 낮 최고기온 37.1도(7.8.), 117년 만에 7월 상순 기온 역대 최고치, 폭염 확산
ㅇ 앞으로도 여름철 폭염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
□ ’24.10.22. 여야 합의로 폭염을 건강위험 요인으로 명확히하고, 사업주의 보건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ㅇ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구체적인 보건조치 사항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25.7.17. 공포 및 시행)
ㅇ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현장 여건에 맞는 온열질환 예방체계를 마련하여 근로자가 폭염에서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할 필요
첨부
-
250715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이전글 외국인근로자 숙소비 산정 가이드라인 안내
- 다음글 다음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