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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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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025.5.1.~5.31.)
- 등록일
- 2025-05-08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신보람
- 전화번호
- 063-450-0609
※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자진신고자는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제보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신고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0,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정수급조사부서 방문
□ (신고기간) ‘25. 5. 1. ~ 5. 31. (집중신고기간 운영)
□ (신고대상) 실업급여·고용장려금·육아휴직급여·직업능력훈련비 등 전체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 (신고방법) 온라인(고용2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방문, 우편, 팩스, 전화 등을 통하여 자진신고 및
제보(익명제보도 가능), 자진신고는 의견제출서 등 접수, 제보는 부정행위신고서 접수
* 제보는 전화도 가능하나,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정행위신고서로 제출
□ (신고혜택) 자진신고자에 대해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공모?고액 등 제외) 면제, 제보자에 대해 신고포상금 지급
문의: 군산지청 부정수급조사팀(T. 063-450-0601, 0606, 0609)
□ (신고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0,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정수급조사부서 방문
□ (신고기간) ‘25. 5. 1. ~ 5. 31. (집중신고기간 운영)
□ (신고대상) 실업급여·고용장려금·육아휴직급여·직업능력훈련비 등 전체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 (신고방법) 온라인(고용2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방문, 우편, 팩스, 전화 등을 통하여 자진신고 및
제보(익명제보도 가능), 자진신고는 의견제출서 등 접수, 제보는 부정행위신고서 접수
* 제보는 전화도 가능하나,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정행위신고서로 제출
□ (신고혜택) 자진신고자에 대해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공모?고액 등 제외) 면제, 제보자에 대해 신고포상금 지급
문의: 군산지청 부정수급조사팀(T. 063-450-0601, 0606, 060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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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제보 및 자진신고 안내 전단지.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