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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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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근로자 선거권 행사 보장 안내
- 등록일
- 2024-04-05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최성진
- 전화번호
- 063-450-0541
< 제22대 국회의원(4.10.) 근로자 선거권 행사 보장 안내>
♦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가 바랍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가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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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 선거권 행사 보장 안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