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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표준 취업규칙 양식
- 등록일
- 2023-12-28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진승현
- 전화번호
- 063-450-0545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3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한 표준취업규칙, 취업규칙 신고서, 근로자 의견/동의서 등을 첨부하오니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이를 참고하시어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한 표준취업규칙, 취업규칙 신고서, 근로자 의견/동의서 등을 첨부하오니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이를 참고하시어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