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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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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조선업 및 자동차 제조업 특별연장근로 3호 및 4호 연간활용기간 한시적 확대 안내
- 등록일
- 2023-10-30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정호성
- 전화번호
- 063-450-0517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입니다.
조선업종 및 자동차 제조업의 현 운영상황 및 업종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연장근로 3호 및 4호의
연간활용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조선업종 및 자동차 제조업 대상 특별연장근로 활용기간 한시적 확대 안내
1. 조선업
ㅇ 적용기한: `23. 10. 13.∼ 12. 31.
ㅇ 대 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에 따른 선박 및 보트 건조업(조선업종) 사업장
ㅇ 내 용: 조선업종의 제3호 및 제4호 사유의 1년간 활용가능 기간확대
(기존) 1년간 활용가능기간 90일
(변경) 기존90일 + 60일 추가허용
2. 자동차 제조업
ㅇ 적용기한: `23. 10. 27.∼ 12. 31.
ㅇ 대 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에 따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자동차 제조업종) 사업장
ㅇ 내 용: 자동차 제조업종의 제3호 및 제4호 사유의 1년간 활용가능 기간확대
(기존) 1년간 활용가능기간 90일
(변경) 기존90일 + 60일 추가허용
감사합니다.
조선업종 및 자동차 제조업의 현 운영상황 및 업종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연장근로 3호 및 4호의
연간활용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조선업종 및 자동차 제조업 대상 특별연장근로 활용기간 한시적 확대 안내
1. 조선업
ㅇ 적용기한: `23. 10. 13.∼ 12. 31.
ㅇ 대 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에 따른 선박 및 보트 건조업(조선업종) 사업장
ㅇ 내 용: 조선업종의 제3호 및 제4호 사유의 1년간 활용가능 기간확대
(기존) 1년간 활용가능기간 90일
(변경) 기존90일 + 60일 추가허용
2. 자동차 제조업
ㅇ 적용기한: `23. 10. 27.∼ 12. 31.
ㅇ 대 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에 따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자동차 제조업종) 사업장
ㅇ 내 용: 자동차 제조업종의 제3호 및 제4호 사유의 1년간 활용가능 기간확대
(기존) 1년간 활용가능기간 90일
(변경) 기존90일 + 60일 추가허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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