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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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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사협의회 설치 및 규정 제출 안내
등록일
2023-08-14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배종진 
전화번호
063-450-0524 
1.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절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함

2. 협의회 설치대상 사업장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우리 지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사협의회 규정 제출서(붙임 4)에 노사협의회 규정 첨부하여 제출
  ※ 사용자가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3. 또한, 협의회 설치 이후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협의회 규정(안) 및 설치 절차에 관한 서류를 붙임에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근로개선지도과 근로감독관 배종진(063-450-052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220609 노사협의회 홍보 리플렛_최종본.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제정¸ 변경)협의회규정 제출서(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