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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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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등록일
- 2023-04-17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지훈
- 전화번호
- 063-450-0601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신고기간) ‘23. 4. 10. ~ 5. 9. <1개월>
□ (신고유형)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제보
□ (신고대상) 실업급여?고용장려금?육아휴직급여?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전체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 (신고방법)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온라인신고센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신고센터>, 국민신문고), 방문, 우편, 팩스, 전화 등을 통해 신고, 자진신고의 경우 의견제출서 등 접수, 제보의 경우 부정행위신고서 접수
□ (신고혜택) 자진신고자에 대해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처벌 선처, 제보자에 대해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기간) ‘23. 4. 10. ~ 5. 9. <1개월>
□ (신고유형)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제보
□ (신고대상) 실업급여?고용장려금?육아휴직급여?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전체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 (신고방법)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온라인신고센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신고센터>, 국민신문고), 방문, 우편, 팩스, 전화 등을 통해 신고, 자진신고의 경우 의견제출서 등 접수, 제보의 경우 부정행위신고서 접수
□ (신고혜택) 자진신고자에 대해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처벌 선처, 제보자에 대해 신고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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