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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3년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 공고
등록일
2023-03-1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황윤훈 
전화번호
063-450-0547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연대하여 스스로 안전보건에 관한 상생 해법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정부가 위험성평가 중심의 우수모델을 확산하는 「2023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상생 협력을 실천하는 많은 기업의 참여를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3. 2. 28.(화) 09:00 ~ 3. 14.(화) 17:00
 - 신청방법: 공단 본부·광역본부(경기지역본부 포함) 홈페이지에 공고된 세부사항을 참고하여 접수
 - 신청자격: 협력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상생협력활동을 희망하는 100인 이상 기업(건설업 제외)
 - 문의처: 052-703-0631, 0633(안전보건공단 자율안전사업부), 044-202-8922, 8924(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 붙임1] 2023년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 공고문
 # 붙임2] 2023년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안내_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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