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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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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건설현장 일요일, 공휴일 위험작업 작업계획서 제출 및 불시감독 안내
- 등록일
- 2023-02-1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환
- 전화번호
- 063-450-0532
건설현장에서 일요일 및 공휴일에 실시하는 위험작업의 경우 근로자의 피로누적 및 현장의 관리감독 약화로 인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각 현장에서 가급적 일요일 및 공휴일 위험작업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공사금액 120억이상 민간발주 건설현장 중 일요일 및 공휴일 위험작업 실시할 경우
- 조치: 매주 목요일까지 붙임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팩스 또는 메일)
- 내용 및 서식 : 붙임자료 참조
- 대상: 공사금액 120억이상 민간발주 건설현장 중 일요일 및 공휴일 위험작업 실시할 경우
- 조치: 매주 목요일까지 붙임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팩스 또는 메일)
- 내용 및 서식 : 붙임자료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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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공휴일 위험작업 안내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