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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대량고용변동 신고 안내
등록일
2023-01-13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지훈 
전화번호
063-450-0601 
사업장에서 법정 인원 이상의 대량고용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청 지역협력과에 [대량고용변동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제도 및 신고서식 등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지역협력과 김지훈(☎063-450-0601)


붙  임  1. 대량고용변동 신고제도 안내문 1부.
          2. 대량고용변동 신고(서식) 1부.
첨부
  • 첨부파일 대량고용변동신고제도 안내(문).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대량고용변동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