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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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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 사업 안내
- 등록일
- 2022-09-14
- 담당부서
- 군산고용센터
- 담당자
- 권경주
- 전화번호
- 063-450-0637
1. 우리부에서는 산업구조 전환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교육비*와 저탄소·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위기산업 노·사가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직무심화·전환 교육훈련·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1인당 300만원 범위내에서 교육비 지원(사업장 당 최대 12개월)
**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근로자 교육 및 복리후생 관련 시설 등 임차비 50%를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사업장 당 최대 12개월)
2. 붙임의 사업 안내문을 참고하여 귀 사업장에서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리지청 고용센터에 문의(담당: 063-450-0637, 권경주)하여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직무심화·전환 교육훈련·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1인당 300만원 범위내에서 교육비 지원(사업장 당 최대 12개월)
**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근로자 교육 및 복리후생 관련 시설 등 임차비 50%를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사업장 당 최대 12개월)
2. 붙임의 사업 안내문을 참고하여 귀 사업장에서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리지청 고용센터에 문의(담당: 063-450-0637, 권경주)하여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