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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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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계약 체결의무 안내(변경)
등록일
2022-04-2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환 
전화번호
063-450-0532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재해예방기관의 기술지도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는 '22. 8. 18. 이후에는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가(기존: 건설공사도급인) 재해예방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도록 관련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세부내용 및  호남권 재해에방 전문지도기관 현황(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포함)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광주청 관내 건설재해예방 및 기초안전보건 교육기관.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기술지도 안내문(홍보).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