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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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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계약 체결의무 안내(변경)
- 등록일
- 2022-04-2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환
- 전화번호
- 063-450-0532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재해예방기관의 기술지도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는 '22. 8. 18. 이후에는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가(기존: 건설공사도급인) 재해예방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도록 관련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세부내용 및 호남권 재해에방 전문지도기관 현황(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포함)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및 호남권 재해에방 전문지도기관 현황(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포함)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