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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고령자 고용장려금 안내
- 등록일
- 2022-02-23
- 담당부서
- 군산고용센터
- 담당자
- 권경주
- 전화번호
- 063-450-0637
* 고령자 고용지원금 안내
- 지원대상 사업주: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대상 근로자
1. 만 60세 이상 고령자이면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넘은 근로자
2.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채용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넘는 근로자
- 지원금액: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에 30만원 곱한 금액을 최대 2년간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사업주: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대상 근로자
1. 만 60세 이상 고령자이면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넘은 근로자
2.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채용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넘는 근로자
- 지원금액: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에 30만원 곱한 금액을 최대 2년간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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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_고령자고용지원금_리플렛.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