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전국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적용 안내
등록일
2021-06-3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황윤훈 
전화번호
063-450-0534 
  중앙재난안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 강화된 의료역량과 6월말 현재 국민 1,500만명 이상의 백신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2021.7.1.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21.7.1.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단계전환 기준 및 감염유행 추이와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단계 조정(1~3단계)이 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 시설 및 업종의 집합금지를 포함하여 시설별 수칙의조정도 가능토록 함
** 방역수칙 위반 시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

  이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및 방역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방역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적용기간*: 2021. 7. 1.(목)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8516(2021.6.1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8531(2021.6.1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8532(2021.6.1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9181(2021.6.18.)에 의한 거리두기 단계별(시범적용) 적용 기간은 본 조치로 대체함

나. 적용지역: 전국(수도권/수도권 외 지역)

다. 적용단계

  ○ 수도권:거리두기 2단계**
    ** 수도권은 7.1.(목) 0시~7.14.(수) 24시까지 2주간 사적 모임은 6인까지, 집회는 49명까지 가능
 
  ○ 수도권 외 지역***:거리두기 1단계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1, 2, 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 대상시설(35종)
 ?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2그룹(5종): 식당·카페, 노래(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3그룹(12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 기타시설(13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1~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붙임2: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1~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2)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수도권 지역은 7.1.(목) 0시부터 7.14.(수) 24시까지▲사적 모임은 6인까지, ▲집회는 49명까지 가능
 ? 수도권 외 지역은 지역 내 감염양상을 고려 자율적으로 이행기간 적용 등 별도 조치 가능
 ? (1단계)참여인원 500인 이상인 경우, 참석자 명단 관리 등 방역지침 의무화, 자체 방역관리 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협의
<협의 대상 행사(예시)>
법인?단체?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의 모임 및 이벤트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콘서트, 종교행사는 기본방역수칙상의 방역수칙 적용
  - 집회 500인 이상 금지(500인 미만 집회 방역지침 의무화)
 ? (2단계) 사적 모임 9인 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는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집합?모임?행사 및 집회 100인 이상 금지)
 ? (시험)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3: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붙임4: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교통시설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5: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 탄력적 운영가능
 ※ 별도 기본방역수칙이 마련되어 있는 시설(카지노, 경륜?경마?경정 등)은 해당 수칙 적용

5)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6) 학교(등교)
○ 1단계, 2단계: 전면등교 가능
 ※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

7) 직장근무(유연근무 등 활성화)
○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권고(1단계: 자율, 2단계: 300인 이상사업장(제조업 외) 10% 권고)

붙임: 6. 기본방역수칙 1부.  
       7.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부.  
       8. 시설별 수칙 홍보자료 1부.  
       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사업장)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붙임)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등9.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