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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신청 안내
등록일
2020-02-26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김대호 
전화번호
0634500546 
*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7.1.부터 주 52시간으로 단축시행되었으며, 단계적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은 2020.1.1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었으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은 2021.1.1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지청에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관련 신청은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