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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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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지침 변경(6판) 안내
- 등록일
- 2020-02-2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정인아
- 전화번호
- -063-450-0547
5판과 비교하여 파란색 글씨가 변경된 내용임
<아래사항 반드시 준수>
* 긴급 상황 발생시에 철저 대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전담자 필수 지정
* 사업장 확진자 발생시, 격리 후 보건소 즉시 신고, 사업장내 노동자에게 알리고,
자체점검표(대응지침 내 첨부3) 활용하여 점검 실시
<아래사항 반드시 준수>
* 긴급 상황 발생시에 철저 대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전담자 필수 지정
* 사업장 확진자 발생시, 격리 후 보건소 즉시 신고, 사업장내 노동자에게 알리고,
자체점검표(대응지침 내 첨부3) 활용하여 점검 실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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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판)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