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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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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견본서식 안내
- 등록일
- 2020-01-2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환
- 전화번호
- 063-450-0532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의거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주요 내용 및 관련 서식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2020.1.16.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부터 적용
○ 작성내용 및 주체
- 기본안전보건대장(작성주체: 발주자)
- 설계안전보건대장(작성주체: 설계자)
- 공사안전보건대장(작성주체: 공사도급인)
○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영 제55조, 규칙 제86조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등에 관한 고시(제2020-22호, 2020.1.15.)
붙임: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기본, 설계, 공사)
○ 대상: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2020.1.16.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부터 적용
○ 작성내용 및 주체
- 기본안전보건대장(작성주체: 발주자)
- 설계안전보건대장(작성주체: 설계자)
- 공사안전보건대장(작성주체: 공사도급인)
○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영 제55조, 규칙 제86조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등에 관한 고시(제2020-22호, 2020.1.15.)
붙임: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기본, 설계, 공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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