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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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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미세먼지 대비 건강보호가이드 및 단계별 조치내용 안내
- 등록일
- 2019-12-1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정인아
- 전화번호
- -063-450-0547
o 정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부터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봄철까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9.12월~'20.3월)로 정하고 대응체계를 마련·추진중에 있습니다.
o 위의 일환으로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를 게재하오니, 건설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청소 등), 건물관리업, 항만하역업 등 주로 옥외 작업자들이 다수 근로하는 미세먼지 취약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위 가이드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o 아울러 미세먼지 농도 기준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7조에 따라 호흡용보호구 지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5년이하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조치될 수 있으며,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 및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o 위의 일환으로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를 게재하오니, 건설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청소 등), 건물관리업, 항만하역업 등 주로 옥외 작업자들이 다수 근로하는 미세먼지 취약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위 가이드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o 아울러 미세먼지 농도 기준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7조에 따라 호흡용보호구 지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5년이하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조치될 수 있으며,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 및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