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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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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하반기 집중신고 기간 운영
- 등록일
- 2019-10-15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정민
- 전화번호
- 063-450-0514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서는 2019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2019. 10. 14. ~ 11. 15.
- 신고대상: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 채용절차법 주요 내용
1. 거짓채용광고 등의 금지(제4조)
2. 채용 강요 등의 금지(제4조의2)
3.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제4조의3)
4. 채용심사비용의 부담 금지(제9조)
5. 채용서류의 반환 등(제11조)
- 운영기간: 2019. 10. 14. ~ 11. 15.
- 신고대상: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 채용절차법 주요 내용
1. 거짓채용광고 등의 금지(제4조)
2. 채용 강요 등의 금지(제4조의2)
3.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제4조의3)
4. 채용심사비용의 부담 금지(제9조)
5. 채용서류의 반환 등(제11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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