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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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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35°C 이상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중지 권고
- 등록일
- 2019-08-0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환
- 전화번호
- 063-450-0532
□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을 붙임과 같이 수정·게시하오니 이행수칙 가이드를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주요내용>
1. ‘물’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규칙적으로 마실 수 있도록 조치
2. 노동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휴게장소를 마련
3.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노동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 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조치
* 변경사항: 폭염위험단계 중 “경계단계(35°C)” 시 무더위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붙임: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수정)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주요내용>
1. ‘물’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규칙적으로 마실 수 있도록 조치
2. 노동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휴게장소를 마련
3.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노동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 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조치
* 변경사항: 폭염위험단계 중 “경계단계(35°C)” 시 무더위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붙임: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수정)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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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수정) 190801.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