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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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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취업규칙 표준안(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 포함)
- 등록일
- 2019-06-28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이현
- 전화번호
- 063-450-0522
취업규칙 표준안 안내(2019년)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2019. 7. 16.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련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붙임 표준안을 참고하여 취업규칙을 새로 제정하거나 변경하시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2019. 7. 16.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련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붙임 표준안을 참고하여 취업규칙을 새로 제정하거나 변경하시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