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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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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안내
- 등록일
- 2019-06-27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이현
- 전화번호
- 063-450-052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올해 7월 16일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도에 참고하실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게시하오니 사업장에서는 매뉴얼을 참고하여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법 시행일(‘19. 7. 16.) 이전까지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관할 노동지청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도에 참고하실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게시하오니 사업장에서는 매뉴얼을 참고하여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법 시행일(‘19. 7. 16.) 이전까지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관할 노동지청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