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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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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300인 이상 및 공공부문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운영계획
- 등록일
- 2019-06-21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박효설
- 전화번호
- 063-450-0541
2019. 7월부터 노동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및 공공부문 특례제외업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을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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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운영계획.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