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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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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대상 개정 안내
등록일
2019-03-2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재환 
전화번호
063-450-0533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대상 개정 안내
 - (기술지도 대상) 1억이상 120억(토목 150억)미만 건설현장,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대상
 - (시행시기) 2019.7.1. 이후 2억이상 3억미만 현장, 2020.1.1. 이후 1억이상 2억미만 현장 적용
   * 건축법 제 11조 건축허가 대상 적용 시행시기관련 부칙개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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