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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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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안내
등록일
2019-02-22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최찬용 
전화번호
063-450-0513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18.7.5.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관련, 국무조정실에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서는 공공분야 갑질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갑질 예방을 위한 교육) 행동강령책임관 주관, 매년 1회 이상

 ○ (관리자 등 책임 문책)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가 갑질 은폐,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등에는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

 ○ (관리자 보직 배재)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내부적 갑질로 중징계 요구된 경우, 직위 해제 등을 통해 보직에서 일정기간 배제

 ○ (직무배제) 인·허가 신청자, 하급기관 등을 상대로 한 외부적 갑질로 징계를 받은 경우, 가급적 해당 직무에서 일정기간 배제

 ○ (기관장의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피해자 희망시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인사조치 등), 피해자 조력인(옴부즈만 또는 피해자 지정 동료, 상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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