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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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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이동식사다리는 작업발판이 아닌 이동통로입니다.
- 등록일
- 2018-12-2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양윤모
- 전화번호
- 063-450-0533
이동식 사다리에서 작업 중 사망한 사례가 최근 10년간 317명에 달합니다.
이에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19.1.1.부터는 이동식사다리를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4조 또는 제67조 위반으로 향정조치할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19.1.1.부터는 이동식사다리를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4조 또는 제67조 위반으로 향정조치할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이동식사다리 작업발판 사용금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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