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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안내
등록일
2018-07-20 
담당부서
산재예방감독과 
담당자
이환 
전화번호
063-450-0532 
□ 전국적으로 폭염(3℃ 이상)특보가 발효되는 등 여름철 무더위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폭염에 의한
    재해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장에서는 아래의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준수하여 폭염에 의한 재해
    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주요내용>
  1. ‘물’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야 하며,
  2. ‘그늘’은 햇볕을 완벽히 가려야 하고, 쉬고자 하는 노동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소음?낙하물 등
     유해위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제공되어야 한다.
  3. 또한, ‘휴식’은 기온에 따라 적절히 배정하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늘려야 한다. 신규입사자나
     휴가복귀자에 대해서는 열 적응을 위해 더 많은 휴식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붙임: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