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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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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 등록일
- 2018-03-20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이지영
- 전화번호
- 063-450-0523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8 - 23호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 시행일 2018.3.20
2018년 3월 1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 시행일 2018.3.20
2018년 3월 1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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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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