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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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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직업상담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 등록일
- 2013-01-23
- 담당부서
- 군산고용센터
- 담당자
- 이정현
- 전화번호
- 063-450-0514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공고 제2013 - 04호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직업상담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에서 근무할 직업상담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장
1. 채용 예정 인원 : 기간제 근로자 1명
2. 근무 예정 기관 :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군산고용센터
3. 업무 내용 : 고용센터 업무 지원 등
4. 근무조건
가. 신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 또는 지원하는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
나. 계약 기간 : 2013.2.12.~2013.12.31.
다. 임금 : 월급 1,152,640원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점심 12:00~13:00)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근무지역
채용관서
인 원
주소(근무지)
안내 연락처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1명
군산시 조촌로 62
(군산고용센터)
063-450-0514
(이정현)
사. 접수처: 워크넷 e-채용마당(http//www.work.go.kr)
※ 응시원서 접수절차
① 워크넷 접속
⇨
② e-채용마당
⇨
③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지청채용공고(배너)에 접속하여 지원, 사전 개인회원 가입
⇨
④ 응시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에 따라 등록
․필수항목 입력해야 접수됨
5. 응시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시 연령 : 제한 없음
나.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상
※ 고교․대학(원)재학생 및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자격요건 :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전산 사용가능자
마. 우대조건
○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노동․고용 관련 공공․민간기관(연구소 포함)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장소 발표 : 2013. 2. 1.(금)
○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및 군산고용센터 홈페이지에 2차 면접일정 등 게재함 (개별 유선 통보 병행)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 2013. 2. 7.(목) 홈페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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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직업상담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