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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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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사업참여 안내
- 등록일
- 2012-03-2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환
- 전화번호
- (063)450-0535
우리지청에서는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관내 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명 :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사업
○ 추진시기 : 연중실시(4월중 신청접수 및 교육실시)
○ 참여대상 : 관내(군산시,부안군,고창군) 소재 전 업종
- 제외 : PSM 대상사업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를 받은 사업장, 공사금액 120억(토목 150억) 미만 사업장
○ 참여방법 : 붙임의 참여신청서 제출 및 교육참석
- 신청서 제출방법 : 우편,팩스 모두 가능하나 가급적 팩스(450-0593)제출 요청
○ 참여사업장 혜택 : 최대 24개월 한도 내 사업장 감독유예, 위험성평가담당자 교육참석시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인정
- 제외: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발생사업장 등
○ 추진일정 : 4월중 사업주 교육 및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실시예정(별도통보)
붙임 1. 참여 신청서 1부.
2.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매뉴얼 1부. 끝.
○ 사업명 :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사업
○ 추진시기 : 연중실시(4월중 신청접수 및 교육실시)
○ 참여대상 : 관내(군산시,부안군,고창군) 소재 전 업종
- 제외 : PSM 대상사업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를 받은 사업장, 공사금액 120억(토목 150억) 미만 사업장
○ 참여방법 : 붙임의 참여신청서 제출 및 교육참석
- 신청서 제출방법 : 우편,팩스 모두 가능하나 가급적 팩스(450-0593)제출 요청
○ 참여사업장 혜택 : 최대 24개월 한도 내 사업장 감독유예, 위험성평가담당자 교육참석시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인정
- 제외: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발생사업장 등
○ 추진일정 : 4월중 사업주 교육 및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실시예정(별도통보)
붙임 1. 참여 신청서 1부.
2.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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